직원 선물 구입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하더라도, 법인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복리후생비 범위에 들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선물은 법인세상 복리후생비 열거 항목 또는 유사 비용(사회통념상 타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적격증빙과 내부 규정·증빙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