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물에 실제로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 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봅니다.
건축물을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시켰더라도, 해당 세대가 사실상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입주일이 사실상의 사용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공부상 절차나 사용승인 여부보다 실제 사용 가능 상태와 실제 입주 여부가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나 사용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