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은 공단이 급여심의회(또는 자문의사 자문·자문의사회의 심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이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해당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그 악화가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재요양을 통해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받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단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재요양의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은 이러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요양기간 연장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는 기존 장해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미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기간에 따른 급여 조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기본 서류이며,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결문·합의서 등 또는 본인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