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급여를 당월에 조기지급했더라도,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사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므로, 당월에 지급한 급여라면 당월분 종업원분 과세표준(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당월에 조기지급한 경우에는 당월분 종업원분 주민세의 급여총액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며, 실제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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