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개월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용기간뿐 아니라 급여 계산방법(일급·시급 vs 월급), 업무의 계속성, 동일 고용주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에게 빌려준 단기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취하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한 뒤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