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안내문은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과 당초 부과된 보수월액을 비교해 차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이므로, 먼저 안내 내용이 실제 보수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산 결과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그 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공단에 추가 납부하고, 그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와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과 납부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초과액을 반환받은 뒤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정산합니다.
정산 안내문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정산 안내문을 받으면 실제 전년도 보수와 안내된 정산 사유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추가 납부라면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해 정산하며, 부담이 크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 대처입니다.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