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배당은 결산배당이 아니라 의제배당(배당으로 보는 소득)으로 봅니다. 결산 후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로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제 분배하는 결산배당과 달리,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이 그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표현을 정리하면, 법인청산 과정에서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분배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결산배당이 아니라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금액은 해산 사유, 조직변경 여부, 취득가액 산정, 잔여재산 확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해산·청산 경과와 주주별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