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이런 경우 채무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기존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함께 지게 되지만, 지체 없는 면책등기나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있으면 그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인수를 광고한 경우에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상호 사용 방식과 채무 인수 광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