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매매할 때 폐업일자는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폐업일을 언제로 보느냐는 매매의 방식과 폐업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매매에서 폐업일자는 실질적 폐업일이 원칙이고, 그 날이 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됩니다. 매매계약서상 날짜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실질과 신고 서류를 함께 봐야 하므로, 포괄적 양도인지 단순 부동산 매매인지와 잔존 재화·감가상각자산 처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