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5일 전에 신청하는 것은 기한을 지킨 것이라 미등록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일 전 신청의 의미: 사업 개시 후 5일 만에 신청했다면 20일 이내이므로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등록은 별개 문제: 본인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2%(간이과세자는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 기준: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5일 전 신청이라면 보통 이 예외 요건도 충족하기 쉬우나, 실제 공제 여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5일 전 신청 자체는 기한 내 신청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1기 1.1.~6.30., 2기 7.1.~12.31.)을 기준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업일과 매입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