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일반전표에 거래처별로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와 카드 명의에 따라 입력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었다면 거래처별로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고 합계금액 위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카드나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공급자 요건, 업종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영수증 수취분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