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1기 예정고지(4월)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7월 1일 전환이라면 4월 예정고지는 부과되지 않고,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제2기 예정신고·확정신고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징수할 금액 규모(50만 원 미만 여부), 과세유형 전환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안내와 본인의 과세유형 전환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