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현재의 실체 관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먼저 등기부에 반영하여 일치시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후속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특례(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가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은 일반적인 권리 설정 등기에서는 이러한 직권 변경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