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취지대로, 15년 동안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라면 ‘일시납’ 기준의 1억 원 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과세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납입 방식’과 ‘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몇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5년 납 계약이라면 일시납 1억 원 한도 계산 대상에 그대로 넣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해당 계약이 일시납인지 월적립식인지, 그리고 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보험의 약관상 납입 방식과 생존 지급 보험금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