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택배를 보낸 비용은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낸 운송비라면 운반비(택배비)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지출한 포장·라벨·인쇄물 등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그 성격에 맞춰 함께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데 추가로 매장을 낼 경우 기존 사업자 하나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때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고소취하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