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절세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경영인정기보험 외에도 있지만, 보험의 성격과 지급 사유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비용 처리되거나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① 누가 피보험자·수익자인지, ② 어떤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인지, ③ 납입보험료와 환급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입니다.
종업원 관련 보장성보험
적립보험료가 있는 손해보험(만기 반환금 약정형)
비과세·세액공제와 연결되는 개인(근로자) 측 보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구조
정리하면,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보험 중 절세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은 종업원 대상 보장성보험, 적립형 손해보험, 그리고 근로자 측 세액공제·비과세와 연결되는 보험 등이 있으나, 각각 손금 인정 범위와 과세 시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보장성·저축성 여부, 피보험자·수익자, 적립보험료 유무, 만기·해지 구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 전에는 해당 보험약관과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