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과 가산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내역과 사업장 소재지 구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