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서 말하는 통상임금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즉, 기관 종류보다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이 통상임금 여부를 가릅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