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사입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지는 판매의 계속성·반복성, 수익 목적, 판매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업용 카드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개인 사용 후 한 번 판매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카드로 사입한 물품을 개인 사용 후 판매하는 경우 판매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이고 수익 목적이 뚜렷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과세될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 판매라면 다른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거래 실질을 봐야 판단되므로, 판매 횟수·규모·목적·증빙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수치나 개별 사건의 소득 구분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