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노트북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 즉시 전액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노트북이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한다면 1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 400만원 노트북은 일반 감가상각자산처럼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다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자산의 용도, 취득 단위, 사업 관련성, 계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취득 내역과 장부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