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고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닐 것, 재요양을 통해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이미 요양급여(또는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은 부상·질병의 경우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해당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기본 서류이며,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결문·합의서 등 또는 본인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단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재요양은 단순히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치유 당시보다 실제로 악화되었는지, 그 악화가 나이나 업무 외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지, 다시 치료하면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신청 전에 담당 의사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절차는 요양급여 관련 규정이 준용되며,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는 기존 장해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미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기간에 따른 급여 조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