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은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고지하는 날짜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종기일을 확인하려면 해당 경매·배당절차의 공고문과 집행법원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매(민사집행법) 절차에서는 법원이 종기를 정해 알립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는 배분요구 종기가 공고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종기일을 확인하는 방법
배당요구 종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날짜이고, 공매에서는 공매공고문에 적힌 배분요구 종기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는 진행 중인 사건의 공고문과 집행법원(또는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