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신청 시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입니다.
1. 담보 종류별 제공 방법
2.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의 기간 요건
3. 담보 가액 기준
4. 납세보증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자
5.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6. 담보 제공 시 제출 서류
7. 담보 변경·해제
8. 징수유예와 담보 제공의 관계
9. 담보 제공 예외 사유
10. 보험에 든 재산의 보험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