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양도소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자산 양도에 따른 개인 양도소득 관련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조세 성격의 납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자체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그 양도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비용·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명도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양도비 등)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자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와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양도 관련 부대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어느 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자산의 용도, 사업과의 관련성,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