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제출 서류
실무상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신고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일과 변경 내용(법인 대표자 변경 여부, 사업장 이전 여부 등)에 따라 첨부 서류나 신고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사입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 지분을 대표이사와 반반씩 소유한 주주인 사내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이용료를 합친 비용은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시적으로 채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