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법인 지분을 반씩 소유한 등기 사내이사라면,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업무 방식이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근로자 판단의 기본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비품·도구 소유 관계와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2. 주주·임원이라는 점이 미치는 영향
세법상 상시근로자나 임원 구분에서는 법인의 회장·사장·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보고, 일정 요건의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 이름보다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즉, 주주이거나 등기된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직무 내용이 경영 의사결정·대표 권한 중심인지, 아니면 정해진 업무를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반반 지분 소유자인 사내이사의 판단 포인트
대표이사와 지분을 반씩 소유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출퇴근·근태 관리, 업무 지시 체계, 업무 대체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이 사용종속관계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 경영 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업무 위임에 따른 보수 성격이 강하면 이사로서의 지위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지만, 반씩 지분을 가진 등기 사내이사라면 실제 직무 실질과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업무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 성격, 근태 관리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임원·상시근로자 구분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해설서 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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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취득신고가 되어있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거든. 직원으로 변경 시 상실신고후 재취득신고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