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출(견본품 등)의 분개는 해당 반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분개는 먼저 해당 무상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그리고 영세율 대상인지를 구분한 뒤 그에 맞춰 매출 인식 여부와 부가세 처리, 첨부서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업일 며칠 전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매매할 때 폐업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초과하면 회사에 어떤 내용으로 통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