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업일 며칠 전까지인지로 단정하는 기준은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업 준비 중 인테리어·비품 구입 등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