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채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채점 업무를 수행하거나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2.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 실무상 주의할 점
5. 관련 근거
채점 업무의 수행 빈도, 계약 형태, 대가 지급 방식, 다른 소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