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5시간 근무, 주 6일, 휴게시간 30분 조건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27시간
휴게시간 관련 확인 포인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실제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음
정리하면,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1일 4.5시간, 1주 27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은 이 시간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 통상 근로자 기준,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