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9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10월 14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상 가능하고, 연장수당은 10월 말에 지급되더라도 지급일 자체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수당도 임금이므로 지급일 연장에 당사자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0월 14일 지급이 원칙 기한과 부합해 보이고, 연장수당은 10월 말 지급 자체보다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당사자 합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가 없는데 14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좋은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