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청산배당은 결산배당으로 보나요?
등록증이 없는 법인인데 통신공사업, 전기통신공사관리 및 감리용역업, 전기통신설계 기술용역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269503과 514210 업종이 등록되어 있을 때, 등록증 없이 대체 가능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상의 사용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