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와 민사합의금은 지급 근거, 지급 주체, 지급 성격, 그리고 서로 중복될 때의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공적 보상입니다.
민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받는 금품입니다. 치료비·개호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위자료 같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로 중복될 때는 조정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그 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그 연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의 성질이 다르면 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항목별로 나뉘고, 민사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같은 재해라도 어떤 손해가 같은 성질인지에 따라 중복 전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항목별로 대응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상당수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그리고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등으로 취급됩니다.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일정 장해등급(제1급~제3급 등)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해 청구하면 지급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이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전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이 법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공적 보상이고, 민사합의금은 사업주 등의 책임을 물어 받는 민사상 배상입니다. 같은 사유로 양쪽을 모두 받으면 서로 한도 안에서 조정되며, 어떤 손해가 같은 성질인지에 따라 중복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