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국적자가 F-2(거주)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자격만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밖의 적용제외 사유
정리하면, F-2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지는 않고, ①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②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③ 그 밖에 법령·시행령상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본국 법 내용, 협정 유무, 체류·취업 형태, 사업장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과 체결된 협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