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증(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 통신공사업·감리용역·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 업종코드’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는 세금·장부·증빙 분류를 위한 것이고, 실제 공사 도급·시공이나 감리·설계 용역을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상 등록·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증 취득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업종코드를 미리 넣어두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신공사업·감리·설계’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실질에 맞는 코드를 넣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증 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실제 사업 내용’이지 ‘하려는 공사·용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하실 순서
등록 후 정정하겠다는 계획은 별개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등록증 없이 통신공사업·감리·설계를 대체하는 업종코드는 없고, 지금 실제로 하는 제조·도소매 등 실질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우선 반영한 뒤, 등록증 취득 후 실제 용역 수행이 시작되면 정정하는 순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업종 검색과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