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외에 생활비·주식 자금 등으로 더 나간 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원이 회사 차량 사고를 낸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렌트비용도 손해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당월에 조기지급한 경우, 해당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당월분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26년 8월 귀속 급여 환수분이 발생하여 8월 급여 지급 시점에 (차)미지급급여/(대)보통예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를 환수받을 때 (차)보통예금/(대)미지급급여로 반대분개 처리하면 되나요?
근로자공급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