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향대로 환수 시점에 (차)보통예금 / (대)미지급급여로 반대분개하는 방식이 계정 흐름상 맞습니다.
분개 구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
임원에게 빌려준 단기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육수당의 연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때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