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기간 중 발생한 대출 이자라도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8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시 8월분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과 8월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9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9월 25일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도 해당 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하나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의료 목적 인출과 연금외수령은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