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중도인출은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유로 인출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소득(3%~5%)으로, 그렇지 않은 중도인출은 기타소득(15%)으로 과세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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