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분에 다시 부과해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즉, 퇴직금 수령 시 “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또 공제되는지”가 아니라,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9월분 보험료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그리고 퇴직 후 공단 정산 결과 추가 부담이나 환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 시 상실 신고와 보수 총액 통보가 이뤄지고, 공단이 정산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자체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