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8월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7~8월을 하나의 조기환급기간으로 본다면 8월 말 이후 25일 이내에 7~8월 실적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조기환급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과세표준·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그리고 해당 사유에 맞는 첨부서류(예: 영세율 매출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서 신고한 내용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은 더 빨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을 늦게 내거나 고정자산 매입을 일반자산 매입으로 기재하면 법정 지급기한 내에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7~8월을 하나의 조기환급기간으로 볼지, 매월 단위로 볼지, 그리고 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 중 어떤 사유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기간과 신청 사유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