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9월 27일(일요일)에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1주가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9월 27일(일요일)에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9월 27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그 이후(예: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퇴사했다면, 1주 개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9월 27일(일요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미발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휴일 요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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