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 매출액이 부동산 임대 매출보다 크더라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업’인지 여부는 매출액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더 크더라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임대사업용 자산이 절반 이상이면 위 규정상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액 기준이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규정·판단을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