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자리에서 4년 전 폐업한 한식뷔페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다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단순히 식기나 비품을 새로 샀다는 점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실제 창업행위의 실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