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수령액과 개인계좌로 받은 차액분은 둘 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소득이라면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DC형 수령액과 개인계좌 수령액이 모두 퇴직을 원인으로 한 일시금 성격이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되며, 실제 과세는 지급 시점과 수령 방식, 비과세·과세제외 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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