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후 재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사 퇴임·변경등기 시점과 실제 직원 근로 시작일이 같은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원 자격에서 직원 자격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상실신고 후 재취득신고를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시작일과 자격 변동일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신고 시점과 기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임·변경등기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