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당연 가입 대상이라면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가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상호주의·임의적용으로 나뉘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당연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연적용 대상인데도 미가입 상태였다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가입 신청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당연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미가입된 경우에는 소급 가입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입 신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이며, 임의적용 대상이라면 사업주의 신청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당연적용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