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명절 선물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 목적의 선물이라면 사업상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공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명절 선물을 산 경우 특정 거래처 접대성 선물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 대상 판매촉진용 선물이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출 내역과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