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가 미국 법인을 거쳐 중국 측에 라이선스·퍼블리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질 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인을 통해 중국 측에 라이선스·퍼블리싱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대가의 소득 구분,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실질 귀속자, 조세조약 적용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와 소득 성격이 복잡하면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의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