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차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당연 가입 대상인데 미가입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지분을 대표이사와 반반씩 소유한 주주인 사내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반기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청산배당은 결산배당으로 보나요?